그는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토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주사격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