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주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며 도로에 버린 음식물쓰레기. [사진 부산 금정구]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업주 과태료 50만원
부산 금정구는 6일 “최근 1년여간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한 식당 업주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식당 영업을 마친 밤늦은 시각에 퇴근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음식물쓰레기 10~20ℓ를 담은 비닐봉지를 싣고 가다 발로 툭 차 버리는 수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도로 등에 무단투기해왔다.
부산 금구청, 식당 업주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퇴근길에 오토바이 싣고 가다 쓰레기 버려
식당 업주가 도로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 [사진 부산 금정구]
이에 단속반은 CCTV에 찍힌 기종의 오토바이를 가진 식당을 탐문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지난달 14일 밤에는 식당 앞과 투기예상 장소에 단속반원을 각각 배치해 추적도 시작했다. 단속반원들은 업주가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하자 투기예상 장소에 배치된 직원과 단체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선을 추적했다.
식당 업주는 이날도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 달여에 걸친 추적 끝에 적발된 업주는 “1년가량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다”고 인정했다.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칩’을 구매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식당 업주는 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금전적 부담을 느껴 무단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등 추적해 한 달 만에 붙잡아
무단투기된 음식물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부산 금정구 단속반. [사진 부산 금정구]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