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의 태양(형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이 전 부사장 등 관련자를 부산으로 옮겨 도망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