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를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기소는 특수본 첫 사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의 근무지인 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검찰 “사전에 신설역사 위치 알고 있었다”
또 “구매 시기가 2019년 11월경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역사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후인 사실 도 확인했다”며 “포천시가 철도 노선,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네 차례 거부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개략적인 위치 이미 공개된 상태”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은 공매 처분돼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전익진·위문희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