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대 다녀온 사람이 월급은 더 받았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군 경력을 승진 요건에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다. 대신 군필자의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1년 앞당겨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군필 직원의 급여에선 그대로 군 경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연차라도 군필 직원에 더 많을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군 경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②군 경력 인정하면 법 위반 가능성
과거 일부 직장에선 내부적으로 군 경험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줬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모집ㆍ채용했더라도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아서 군필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이라며 “규정 개정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③오히려 男·男 갈등 유발할 수도
청원인도 “정부는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년 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국가보훈처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의무복무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제19대 국회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당 법률안을 계류시키다 폐기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이미 군필 혜택을 받아서 승진한 고연차 남성 직원과 앞으로 혜택이 사라지는 저연차 직원 사이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성차별이라기보다 남성 직원 간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경력 인정이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미필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조직 내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조직화해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 경력 인정 논란 역시 오래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집단의 불만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