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한다"며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