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카드에 181명 중 176명이 과태료 납부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81명을 대상으로 감치 예고 통보한 결과 176명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규모만 1만1000건에 금액만 37억원이다.
이들 중 16명(4억1000만원, 599건)은 과태료 납부가 완료됐고 160명(33억원, 1만1036건)은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과태료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5명에 대해 거주 지역 검찰에 감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구치소에 감금된다.
경기도가 감치 카드를 꺼낸 이유는 체납 과태료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과태료는 지방세 등 세금과 달리 지자체가 납부 대상자의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없다. 지자체 입장에선 체납 대상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받아 낼 수 없는 만큼 속앓이를 해야 했다.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만 1106명이고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원에 이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근거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는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내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