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금지)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 센터장 A씨(47)와 책임연구원 B씨(43)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 이전 사실 알고 해당 기업 주식 사
이들이 주식을 산 뒤 6개월 뒤 연구기관은 자체 개발한 암 치료 관련 특허 기술을 D사에 이전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D사의 주가는 29.77% 올랐다. 다음날에도 17.37% 상승했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3억1935만원에 팔았고, B씨도 6억3503만원에 매도했다. 각각 투자금의 2.7배인 2억3437만원, 3.3배인 4억875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檢 “공직 수행 중 얻은 정보 이용한 공직부패 사건”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