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전경. 중앙일보 자료사진.
대전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 한 병원의 6인 병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60대 B씨의 수액에 욕실용 세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이 병원에 함께 입원한 상황이었다.
경찰, 세제 성분 든 주사기 발견
경찰은 A씨의 옷가지 등 소지품에서 세제 성분이 남아있는 주사기를 찾았다. 또 A씨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1차례 더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세제를 넣은 적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