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먼저 상호금융업의 업종별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작년 12월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부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한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신협조합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