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장 "수사완료 후 송치" 요구 무시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출금 승인요청서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이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불법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수사팀이 차 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먼저 신병 확보에 나서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와 관련한 사건 2건을 모두 손에 쥔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결정할 경우 수원지검 수사팀은 하릴없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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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이 현직 검사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며 줄곧 공수처로의 재이첩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이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 해석을 향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경우 절차적 위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름이 지나도록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달 7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을 둘러싼 의문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보고 외 조서 등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 면담 내용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때문에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현직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사 종료 뒤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에 대한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