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돼 있다.
A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