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 건에 대한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소액 절차’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방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소액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과성 요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 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 진료 시, 1일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