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박세희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망 전날부터 임씨의 건강 이상 상태가 확인됐음에도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전날 의무실 진료 결과 의식저하 등 증세가 있는데도 신경정신과 관련 약(6알)을 계속 복용시킨 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전날 진료 기록엔
"의식 저하 관찰…식사 못 하고 있다"
유족 측이 법무부 해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직접 확인한 사망 전날부터 당일의 CCTV 장면과 임씨의 진료기록이다. 유족 측은 "CCTV를 보면 사망 전날 저녁 식사를 한두 숟가락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망 전날 의무실 진료기록에서도 '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상태 저하가 관찰되어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됨' '불편한 사항을 물어보니 식사가 맞지 않아 안 먹고 있다' '한 달째 못 자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서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온 상태로 거의 '절하는 자세'로 발견됐고, 교도관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무릎은 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발견 1시간 전부터 강한 경련 후 미동도 없는 상태가 확인되는데도 구치소 측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구치소 측의 장례 종용 의혹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구치소 측 직원들은 부검을 마친 당일 오후부터 '영안실 차가운 냉장고'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유족들을 채근했다"며 "처음에는 400만원, 며칠 후에는 500만원이라는 (장례) 지원금을 운운한 것은 단순한 절차안내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의 해명은 사실관계 조사 없이 구치소 담당자의 말만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가 인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족들은 법무부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