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송, 송출을 위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김씨를 포함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은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를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지난달 3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하는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과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그러나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18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마포구청이고, 서울시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해서 시가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의 한 술집 CCTV에 찍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노란색 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흰색 원)과 그외 3명이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 MBC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