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직전(지난 7일) 이성윤 검사장과 만나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으니 사건을 재이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시인,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친 이성윤 검사장 변호인의 면담 요청을 수락한 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진술 조서는 물론 면담 내용에 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측이 “이 검사장과 면담 내용 없이 면담 일시, 장소, 면담자만 적힌 수사보고만 사건기록에 편철돼 왔다”고 확인하면서다.
“사건관계자 면담 신청, 최대한 받는 게 원칙”
김 처장은 면담 요청을 수락한 또 다른 이유로 “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검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3번이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언론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저희로선 이 검사장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장 측으로부터 압력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했다.
16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종택 기자
“검사는 처장·차장 2명뿐이라 직접 면담”
김 처장은 공수처 수장이 직접 피의자를 만난 데 대해선 “현재 공수처는 수사 인력 채용이 완료되지 않아 검사는 나와 차장 2명뿐”이라고 현실론을 폈다. 김 처장이나 여운국 차장이 홀로 만날 수도 있지만, 둘이 함께 나가는 게 외부에서 볼 때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면담 조사하고서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주임검사도 아닌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접 정식으로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보고서만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면담기록·조서 누락엔 “면담 내용 한두 줄 적을 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수사팀장과도 2차례 통화했다” 공개
그는 면담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을지라도 이 검사장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 검사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이 검찰(수원지검)로 재이첩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김 처장이 “공수처에 사건의 전속 관할권이 있다”는 이 검사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처장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송치하라”고 조건부 이첩을 해, 공수처와 검찰 간 충돌을 빚은 상태다.
이날 김 처장은 피의자인 이 검사장을 직접 만난 것뿐만 아니라 수원지검 수사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2차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건의 피의자가 면담 신청을 해오면 주임 검사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택도 없는 해명…공수처에 치명적 오점”
그는 “이 검사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의 영접을 받은 것이다”라며 “굳이 조사라고 한다면 황제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