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공시가 20% 올라 14년래 최대
공시가 현실화에 집값 급등 겹쳐
‘집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로
종부세 전국 31만→52만 가구로
중앙일보가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는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7㎡)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강남 2주택자는 보유세가 120.8%(5323만원→1억1754만원) 뛴다. 이 분석은 아파트 소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며, 지난해 1월 1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가정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부담이 커지긴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더 커져…마포·노원 2채 1148만→3543만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지난해 30만9361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또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의 16%인 41만3000가구에 이르렀다. 서울 강북 지역 대표단지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89㎡, 중층 기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14% 오를(12억3480만원)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유세는 247만원에서 376만원으로 5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며 “매도냐 보유냐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5월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안에 집을 내놓을 다주택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폭탄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아도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2·4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실수요자가 청약보다 매매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