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것은 정확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권한'이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처럼 재산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등은 이 권리를 다른 자산들처럼 가압류 대상으로 몇 차례 인정한 적도 있다.
국세청도 이번 조사에서 고액세금체납자 암호화폐 현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권한을 압류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꾸지 못하고 다른 거래소로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를 압류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시행하면 암호화폐 법적 정의가 지금보다 더 명확해진다. 거래소들도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받게 돼, 불법재산 의심 거래를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탈세 조사도 더 용이해지는 것이다.
해외 거래소는 파악 힘든 한계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결국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제 징세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