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소 몰라 현장 조사 어렵다."
9일 용산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답변하며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었고, 민원 내용에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측은 하루 뒤인 10일엔 "현장 적발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이다 보니 현장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장소 확인은 된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에 의한 뉴스 영상이나 CCTV만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며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면 근거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인 이상' 과태료 처분 평균 15일…김어준은 50일 이상
현행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평성 논란…"신뢰 무너져, 시민들 의지 꺾일 수도"
A씨는 “정치권력자들에게만 방역수칙이 느슨한 것 같다”며 “이준석·장경태의 경우 최초 보도한 MBC에 문의하면 장소 특정이 가능할 텐데 바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용산구청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에 애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나왔다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인을 하거나, 지자체의 '봐주기 논란'을 국민이 보면 당국의 방역 조처를 따르려는 의지도 꺾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