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아 1회 평균 90분씩 골프를 쳤고, 주말과 평일 야간에는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봤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챙긴 초과 근무수당은 117만원이었다.
A씨는 또 출장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등록해 19차례의 허위 출장으로 출장 여비를 각 15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 등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A씨가 거짓으로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를 챙긴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A씨를 감찰했는데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하게 됐다"며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