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의 반려견 1마리가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반려견은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 뒤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큰 불안은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산책 때 다른 사람,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보호자 확진 뒤 반려동물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