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현수, 文에 '박범계 감찰' 요구했지만 불발"
한편 신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상태다. 휴가에서 돌아오는 22일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그 사이 청와대와 박 장관측이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