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기사 B씨(60)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제지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버스 내부에 뿌리고 버스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