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음원사이트 '멜론' 전 운영사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21.02.16 18:23

수정 2021.0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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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의 멜론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된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중앙포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사장 이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들은 2009∼2013년 멜론 회원들의 음원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해 가수나 작곡가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