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서울 한 고교에서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A교사가 성과급을 균등분배를 주도한 것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과급 반납하면 N분의 1 돌려주겠다" 안내
하지만 A교사는 학교의 결정에 반발해 교원소청위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의 보수나 성과상여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이후부터는 그 개인의 재산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교원소청위는 “청구인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를 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되 정직 1개월로 줄였다.
전교조 "경쟁·갈등 유발…차등성과급 폐지" 주장
교원성과급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도입됐다.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평가 결과에 따라 S‧A‧B 3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성과급제가 교사 사기를 저하하고 갈등만 불러일으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균등 지급을 요구해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