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는 39.6㎡(12평) 정도의 좁고 낡은 아파트에 살았다. 방 하나와 거실이 전부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이 할머니를 보살펴 주기 위해 찾아오지만, 집이 좁아 불편함이 컸다. 손님맞이도 어려웠다.
대구시, 조례 개정해 거주지 지원
대구시는 이 할머니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구시와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 할머니가 다니는 병원이나 희움역사관과 자동차로 10분대 거리의 도심권 내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를 마련했다. 이 할머니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2주간 전면 리모델링도 거쳤다.
현재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6명으로 대부분은 공공 임대주택, 쉼터, 개인 주택 등 열악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를 임대해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할머니께서 편안한 새 보금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여성인권운동가로서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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