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탄핵 위해 사표거부"…대법원장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04 06:04

수정 2021.0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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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다면 김 대법원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언급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논란이 빚어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과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