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뉴스1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도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잘못된 수사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을 목적이었다. 서울경찰청도 서초서 등 산하 경찰서에 수차례 업무 연락·공문 등으로 경찰청 지시를 하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6일 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차관이 자택 근처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서초서는 형사 입건도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이후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초서가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초서도 “이 차관 사건은 중요 사건이 아니어서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초서 간부는 지난달 말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차관은 당시 차관이 아닌 변호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범죄수사규칙 “변호사의 범죄는 중요 사건”
2020년 12월 30일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김형동 의원은 “경찰이 이용구 차관 사건 발생 직전에 중요사건 보고 및 수사지휘를 일선 서에 특별 지시했음에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사건 책임자였던 서초서장이 최근 요직으로 영전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 내사 종결 과정에서 큰 부담”
당초 경찰은 “지침상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수사관인 A경사가 이용구 차관의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이 있다”며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서초서 측 입장을 다시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달 27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봐주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