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동부지검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른 응시자 2명은 시험 보조요원 1명과 짜고 모범답안을 미리 넘겨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건축사법 위반)를 받는다.
모범답안을 빼돌려 이들에게 유출한 보조요원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수사는 국토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