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대전시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인 이상 좌석 이용시 1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33)씨는 “1시간을 앉아 있던 손님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며 “주차권이 여러 장 있으면 잠깐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면 되듯 1시간 이용 제한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다. 영수증 발행 시간을 기준으로 일일이 체류 시간을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페 홀 영업금지가 해제되고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인 이상 1시간 이용 제한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18일부터 일부 완화하면서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만 주문할 경우 1시간 이내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업주 "화내는 사람 많아…스트레스"
일각선 "50분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
19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공감한다″, ″음료를 내줄 때 안내한다″는 댓글 등이 16개가 달렸다. [홈페이지 캡처]
"필요하면 권고보단 강제해야"
18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현장에서 1시간을 측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 강제규정을 만드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강력하게 권고를 내린 만큼 시민들이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