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4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출입국본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봤고, 긴급 출금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이 같은 내부 보고서에도 유령 내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금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했다.
출국금지 승인 이틀 뒤 작성
법무부가 지난 12일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며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된 수사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한 데 이어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수사팀 체제를 구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