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면 이들 회사의 경영 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법인에도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50인 미만 소규모에 속하는 이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
2년 전 사망사고, 중상자 2명 발생한 중소기업 두 곳
사고 뒤 예방시설 확충…재해율 0% 클린사업장 변신
"중대재해법의 처벌 잣대 적용했다면 사라졌을 것"
정부·지자체 등의 예방 지원 확대가 사고 없애는 길
산재예방시설만 갖춰도 재해율 3분의1 감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가장 빈번한 안전사고의 하나인 끼임 사고를 없애기 위해 사출성형기에 취출(제품을 꺼내는 작업) 로봇을 설치했다. 로봇을 설치하기 전(좌)과 근로자가 직접 꺼낼 필요가 없게 된 설치 후의 모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 안전통로 확보, 안전망 설치, 작업장 바닥 정비,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비계), 화재·폭발·폭염 예방설비 작업만 해도 안전사고는 평균 25.7%나 줄었다. 산업안전공단은 이런 예방 작업에 매년 7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산업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설비 정비만 했는데도 재해율 확 낮아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안전사고의 80% 이상이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의 처벌 잣대를 들이대면 거의 문을 닫고 사라진다"며 "처벌 대신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이 손잡고 예방 작업에 나서면 생산성 향상과 같은 더 좋은 경제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