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64 반대44 기권58

중앙일보

입력 2021.01.08 17:36

수정 2021.0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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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