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산 부산진구 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뉴스1
서구청은 지난 6일 A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 공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7일 0시부터 10일간 적용된다. 서구청은 질병관리청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A교회 시설폐쇄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곧바로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부산서구청 해당 교회 7일부터 10일간 행정명령
서구청은 오는 10일 A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운영 중단’은 예배는 못 하지만 교회 직원이나 신도들의 출입은 가능하다. 시설 폐쇄는 출입 자체를 막는다. A교회는 지난 3일 주말 예배에 6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대면 예배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A교회는 300~500명 규모로 예배를 강행해 부산시로부터 7차례 고발됐다.
부산 강서구의 B교회도 지난 3일 1000여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한 뒤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강서구는 오는 1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