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은 5일 문경의 A유치원 교사 B씨와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아동 9명 학대 혐의' 교사 2명 검찰 송치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핸드워시 두 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 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 주장한 청원인은 “(방범카메라 영상에서)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 걸 다시 먹였다”면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 혼나는 거 보느라 밥을 못 먹었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 모두 정서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또 “(교사가)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살짝 잡아당겼는데 멍이 들었다더니, (알고 보니 핸드워시를)한번 짜야 하는데 규칙을 어겼다고 아이 팔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학대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오후 7시 현재 이 청원은 4817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유치원 원장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교사 B씨와C씨를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경찰은 피해 아동 9명의 부모 중 8명이 유치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재발을 막고 교육 방식을 바꿔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