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조는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를 거쳐 87.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2011~2020년 임금과 단체 협약,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에 조합원들이 동의해준 것이다.
1월 중순 노사 '임단협 조인식' 개최 예정
2011년 5월 파업 돌입, 사측은 직장 폐쇄
정부, 경찰 등 공권력 투입 노조 강제해산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5월 18일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에 대한 사측의 불이행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아산공장은 물론 충북 영동공장까지 문을 닫는‘직장 폐쇄 카드’를 들고 나왔다. 같은 달 24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조원을 강제로 해산했다.
이후 노사는 고소·고발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도 잇따랐다. 사측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제2 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조합원 7명이 노무담당 임원을 감금·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된 뒤 수감 중이다.
노사, 10월부터 집중 교섭…조합원 87.5% 합의안 찬성
유성기업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던 충남도는 오랜 갈등을 지친 직원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성기업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데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의 대표적 자동차 부품기업인 유성기업 노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고 충남을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산·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