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공편 운항 중단”
변종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하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영국으로부터의 항공편 운항을 31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영국발 입국자의 경우 14일 격리를 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특히 영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나 영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인근 국가로 이동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영국발 환승객 명단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자가격리 기간(14일) 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이미 영국 주변 국가에서 출입을 엄격하게 막고 있어 다른 국가를 경유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방역 강화 대상국도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부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 전원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이런 지적에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본·유럽처럼 선제 차단해야”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영국에 스쳤다 들어온 사람들도 여권을 추적해 입국 심사 때 전수조사해야 한다. 방역 우수 국가로 꼽히는 대만의 사례를 보면 과거 중국 방문객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차단 조치 시행으로 효과를 봤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수 있다. 일본처럼은 못해도 영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비행기는 막아야 한다”며 “유럽에서 들어올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