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