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는 '사적(私的) 모임'이 금지된다. 4명 이하만 모임만 가능한 만큼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골프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명만 팀을 이뤄야 한다.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
사적 모임의 기준은 '친목 형성' 여부다. 경기도는 공무 수행, 기업경영 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각종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사적 모임'이라고 정의했다.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만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6인 이상이라도 해도 외부 모임이 가능하다.
골프도 캐디 포함해 4명까지만 가능
이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강원도나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도 4인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골프를 칠 때도 4인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가 함께 골프를 쳐도 인원은 4명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가족을 제외한 이들과의 사적·친목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