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은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취지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재량권 없이 집행만 할 뿐이라고 강조해왔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17일 저녁,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소송을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라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라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특히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청와대 내엔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제 사태를 수습하자고 말한 건데,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