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한 부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관련 수사를 지휘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판사문건' 핵심 인물 한동수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과 관련해 한 부장에게 의미있는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심 국장의 진술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탄핵 의견서도 제출할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선 이날 징계위의 증인신문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관 대검차장, 한동수 수사 지시
조 차장은 "한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과장이 판사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은 이첩 지시와 관련해 윤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날 징계위에서 한 부장과 윤 총장 측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업무를 두고 논쟁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한 부장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참모로 감찰과 관련해 총장의 지휘와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에게 감찰 개시와 결과 통보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