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영 간섭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거래처가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과 구성을 정할 때 쿠팡 등 다른 경쟁 온라인 유통회사와 같은 조건으로 납품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처가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 유통사와 거래한 것이 발견되면, 이 같은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마켓컬리는 거래처 상품을 100% 직매입하고 무(無)반품 원칙을 지켜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부당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