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및 윤 총장 입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 위반으로 지목받았다.
법무부 “유감” 대검 “특임검사 하자”
술접대 의혹 관련 검사 1명 기소
대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의 감찰부 수사 개입 및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법무부가 특임검사 도입 제안을 거부해 서울고검에 재배당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따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 사건인데 고검에 배당했다”는 법무부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여했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윤 총장 감찰 사유 중 하나였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연루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불기소됐다.
강광우·이가람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