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에서 지난달 29일 차량을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농가에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수본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3㎞ 안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10㎞ 내 가금농장에선 30일 동안 이동이 제한되고 AI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생 지역인 경북 상주의 모든 가금농장도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 발생과 야생조류 검출 상황을 볼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단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