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스1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 낸 데 이어 급기야 법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여론에 완전 포위됐다”며 “인제 와서 대통령이 직접 손에 피 묻히기 두려운 나머지, ‘추·윤 동반사퇴’ 카드로 추 장관을 사석으로 쓰려는 모양인데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제거하려면 징계강행하고 대통령이 직접 해임재가해서 자르라. 그게 대통령의 본뜻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을 남발해서 모욕감 주고 자진사퇴시키려고 했다”며 “그런데 윤 총장은 자진사퇴 유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자 급기야 추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징계돌입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검찰들 대다수의 여론도 반추미애로 돌아섰다”며 “결국 국민여론도 부정적 기류가 절대적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저히 안 돼 강제 해임시키려다 인제 와서 여론에 놀라서 추·윤 동반사퇴? 헛소리 그만하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윤 동반사퇴’ 관련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