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3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짖고 있던 개에게 돌을 던지다가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하라'고 말리자 B씨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주변에 있던 이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고함을 지르며 또 다른 C씨 소유의 SUV 차량에 돌을 던져 48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