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결과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문 대통령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결정할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결국 윤 총장의 거취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셈이다. 징계위 처분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입장을 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 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실행 주체는 文…"위법 지시 있었다면 법적 책임도"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처럼 대통령도 위법한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 '통치 행위'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위법 지시가 문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통치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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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다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재복귀가 가능하다.
초유의 '한 지붕 두 총장' 나오나
임기가 지난 뒤 승소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어렵고, 명예회복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은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채우는 징계위 "중징계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임기가 3년인 외부위원들은 기존에 정해진 인사들이 있다"면서도 "검사 2명 지정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2명은 보통 고검장, 검사장급에서 지명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친정부 성향 인사를 제외하고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집단 반발한 상황이라 대부분 배제될 공산이 크다. 검사장급 한 검찰 간부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광우·정유진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