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8913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는데 전달보다 10.1% 증가했다. 이어 경기와 세종 각 9%, 인천 9.5%, 대구 8% 순으로 나타났다.
11월 평균 12만8900원, 서울이 상승폭 가장 커
"1주택자 과표 조정 등 대책 필요"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고 등급표에 근거해 산출한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1주택 소유의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보료 부담까지 늘게 됐다.
이달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10만4000명의 건보료가 증가한 것도 보험료 상승요인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인상 영향이 있겠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재산, 소득, 자동차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각각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영향을 준 건지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2.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