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뉴스1]
윤 총장은 24일 오후 6시 28분 대검찰청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이르면 15~30일 사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것을 고려할 때 판단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소송 승소시 회복 가능한 피해인지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총장은 직무를 평소처럼 볼 수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된다. 재판부는 재량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도 있다. 판단에 따라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사들 "전례 남겨선 안돼. 법적으로 다퉈야"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