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새벽 4시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해"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던 A씨(53)와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32)와 지인 등 3명을 각각 폭행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전주시 서신동 모 아파트에서 집들이로 시끄럽게 하던 윗집에 올라간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B씨 아내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아랫집 50대, 윗집 아내 뺨 때려"
이를 본 남편 일행, 아랫집 남성 폭행
당초 이 사건은 9월 11일 전주 한 부동산 카페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행 피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회사 형님의 피해 사례"라며 '회사 형님'이자 아랫집 주인인 A씨와 윗집 주인 B씨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설명했다. 당시 윗집 부부는 지인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경찰, 위·아래층 기소 의견 송치 예정
A씨는 경찰에서 "새벽 늦게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주인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폭행…공동상해, 처벌 더 무거워"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면밀히 조사를 했다"며 "쌍방 폭행이긴 하지만 아래층 남성은 단순 폭행이고, 위층 일행은 공동상해여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